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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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4-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4-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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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 도시관리계획(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7호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 3호에 의거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의 변경인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32조,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와 덕진구청 도시건축과, 송천2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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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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