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 고시 제2002-38호, 39호, 40호, 41호, 42호('02.11.16), 및 북제주군 고시 제2002-134호, 135호, 136호, 137호, 138호('03.1.8), 제주도 고시 제2003-14호, 15호,16호, 17호, 18호('03. 5. 17)로 결정 고시된 북제주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붙음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북제주군청 더시과(064-7410-0353) 및 해당 읍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