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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창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03월 3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