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4-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4-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덕도리 산149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시장.도촉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다라 도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공원과(3층)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