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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 건설과와 장수읍사무소 및 장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