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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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4-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4-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소년수련시설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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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동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안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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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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