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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변경(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변경(정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4-503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04-03-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농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농업진흥지역상세도면(1/5,000지번도) 및 토지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당해 시,군(또는 산하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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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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