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고시 제2003-90(2003.4.30)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하천:죽암천)과 동 고시제2004-81(2004.3.22)호로 G?B해제지역내군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취락지구)이 결정됨에 따라 지형도면의승인과
2. 군포시 공고 제2004-60(2004.2.9)호로 군포도시관리계획입안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절차 이행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위 사항 포함하여 같은법 제32조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