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봉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일반주거지역의 종별을 구분하고, 도시기반시설(도로,녹지 등)의 설치 정비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 24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