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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시설(황령산유원지)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녹지공원과)과 관할구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