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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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34호 | ||
| 담당기관 | 산업자원부 | ||
| 고시일 | 2004-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154KV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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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8호('96.12.1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승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45호('97.8.1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7호('01.2.1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127호('99.1.7.)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84호('03.12.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인제-양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7호('99.7.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5.6.) 및 제2002-92호('02.1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덕계-전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1호('02.5.6.)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계양-김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0호('03.1.24.), 제2003-21호('03.2.26.) 및 제2003-51호('03. 7.2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미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2호('02.10.2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마석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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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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