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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횡성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6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강원도고시 제2004-19호(2004.3.6)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6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