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시장:산업기자재부품상)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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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4-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4-03-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업기자재부품시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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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시 제28호(‘94.6.13)로 시설결정 되고 안양시고시 제45호(’96.7.2) 및 안양시고시 제4호(‘99.1.7)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안양시고시 제2003-87호(’03.11.25)로 지적승인된 안양 도시계획시설(시장:산업기자재부품상)에 대하여 사업을 변경 시행코자 건축법 제8조제6항제4호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내용을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T.389-5628),건축과(T.389-56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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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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