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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관할시청(군포시청 도시과 031-390-0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