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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둔내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