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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 제2003-253호(2003.10.17)로 하남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적착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