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공원:이매도시자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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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04-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04-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매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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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이매도시자연공원)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제4조 및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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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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