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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508호('86.11.3)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2003-33호('2003.6.3)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역곡동 춘의동 일원 원미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맑은물푸른숲사업본부 녹지공원과, 체육청소년과, 원미구청 건설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