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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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4-15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04-03-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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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각화정수장·각화2배수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정정 사항을 도면 변경없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하고, 동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와 북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3월 15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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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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