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2-54(2002.05.24)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된 도로(대로1-27호선), 교통광장(제83호, 제84호), 근린공원(제172호), 하수도(제2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해당구청 (도시개발과, 민원봉사실)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03월 15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