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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종전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종전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2004-36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시일 2004-03-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진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종전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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