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04-3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2004-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천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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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공예마을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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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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