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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712번지 일원 야음주공1단지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미관과 및 남구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