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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고시
고시번호 고시 제2004-5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일 2004-03-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366-1번지외 3필지에 중소기업창업사업 승인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1항, 동법시행령 제 6조, 제11조, 제58조제1항및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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