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양귀지구,나래지구)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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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4-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군 | ||
| 고시일 | 2004-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귀, 나래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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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한일레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양귀 나래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2.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3. 변경 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과) 및 이천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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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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