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제주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핀크스비오토피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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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4-16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2004-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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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스비오토피아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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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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