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4-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4-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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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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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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