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장)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04-3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04-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1.장흥읍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시장) 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