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담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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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04-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04-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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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양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종전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담양군청 생태도시과 및 담양읍·금성면·무정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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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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