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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한림장방취락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한림장방취락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
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04-50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시일 2004-03-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한림장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958번지 일원의 한림 장방취락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도시계획과) 및 김해시(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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