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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4호만석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시설(공원:제4호만석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122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4-03-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만석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2002-35호(2003219)로 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수원 도시계획 시설 (제4호 만석공원) 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어린이도서관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어린이도서관 및 인조잔디구장)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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