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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도시계획시설(권선3공원)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계획시설(권선3공원)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123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4-03-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권선3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 도시계획시설(권선3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어린이도서관 신축)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어린이도서관 신축)을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수원시 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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