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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군 삼계면 도시관리계획변경(재정비) 결정(전라남도고시제2004-14호)되어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 규정된 군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