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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와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4호(’03. 5. 3)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고시문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