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 |||
|---|---|---|---|
| 고시번호 | 고시 제2004-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
| 고시일 | 2004-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비호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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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산군 금산읍 상리 282-1번지일원 도시계획시설(비호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동법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3항3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산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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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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