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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방아그로 공장부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변경 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방아그로 공장부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변경 결정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04-4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일 2004-02-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동방아그로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 부여군 양화면 벽용리 산6번지 일원 ㈜동방아그로 공장부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9-5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변경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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