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안관광명소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삼사유원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활성화 시키고, 지역적 특성이 가미된 특화시설 도입으로 특화된 유원지 조성 및 활성화 유도등을 위한 삼사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사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