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개발계획수립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4-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4-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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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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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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