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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예일세띠앙아파트 신축공사) 계획 승인 및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예일세띠앙아파트 신축공사) 계획 승인 및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4-4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2004-02-2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예일세띠앙아파트 건설공사
첨부파일

1.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25-3번지 외4필지상에 예일산업개발㈜ 대표 박혜진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되어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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