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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도시관리계획(공원)의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