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뉴코리아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04-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04-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경기도 고시 제381호('98.9.15.)및 고양시 고시 제30호(2001.3.24.)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03-62호(2003.6.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27-12번지 일원 고양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뉴코리아골프장)의 단계별 사업 시행중 부지내 벙커위치변경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961-23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