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4-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4-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3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부천시고시 제1996-66호(1996.12.13)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되었고, 부천시고시 제1997-63호(1997.09.18)로 실시계획인가 및 부천시고시 제2003-234호(2003.05.0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소로3류362호선)에 대하여 2. 도시계획사업을 변경시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부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