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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440-3874) 및 중구청 도시과(760-751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2), 서구청 도시정비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