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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 도서 사본을 관할 군청 및 읍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관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