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도시계획시설(신천~오류간도로개설)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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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0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04-0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천~오류간 도로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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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2000-149호('00.6.14)로 결정된 시흥도시계획시설(신천-오류간도로:대3-12호)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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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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