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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1월 28일 경기도고시 제2004-31호로 결정 고시된 여주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의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의 관계도서를 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 지형도면 승인 조서 : 아래나. 지형고시 도면 : 아래(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