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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된 안양시 일원의 안양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389 - 2373), 만안구청 건설과(389-3484) 동안구청 건설과(389- 448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