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고시 제1996-66호(1996.12.13)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19호선) 및 부천시고시 제2002-35호(2002.05.14)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펄벅기념관),건교부고시 제37호(1976.03.27)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농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부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032-320-2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