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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3-109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2004-02-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안산역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1. 건설부고시제91-80호(1991.2.21)호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되고안산시고시제2003-22호(2003.4.7)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안산도시계획시설(철도: 안산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와 철도청 서울건축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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