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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학교:대선중학교)변경결정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도시관리계획(학교:대선중학교)변경결정정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4-19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고시일 2004-02-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선중학교 조성사업
첨부파일

수원시고시 제2003-82호(2003 5 23)로 결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학교:대선중학교)에 대하여 토지분할로 인한 면적오차 발생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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